안녕하세요.
오늘도 슈퍼루키가 되기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꿈꾸는 루키입니다. :)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0/02/20 - [모든 슈퍼루키들을 위한/루키의 금융정보] - 내집마련, 주택청약으로부터 시작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주택 취약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추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특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청년들은
기한내에 가입하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청년우대 주택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주택청약통장과 청년우대 주택청약 통장을 비교해볼게요.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에 비하여
비과세와 이자율 혜택이 높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야 겠죠?
▒ 자격요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1. 연령 : 만 19세이상 ~ 34세 이하
2. 소득 : 연3천만원 이하
3.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단, 세대원일 경우 3년이내 이사갈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 가능)
연령에 부합한다고 하더라고
소득과 무주택 세대원,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신청방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야겠죠?
기존의 주택청약 계좌의 경우 모바일 등으로 비대면 계설이 가능하지만
청년우대형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몇가지 있기 때문에
은행을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 통장은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9개의 은행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청약 저축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1. 주택청약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발급)
2.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소득)
3.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정부24발급)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신청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입니다.
과세증명서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지만 발급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의 과세증명서와 부모님의 과세증명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 주민등록 등본
② 부모님의 도장
③ 부모님 신분증 사본
④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전국단위로 발급하시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한 모든 세대원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없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발급이 된답니다.
만약 기존의 주택청약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주택청약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납입횟수와 금액은 인정해주되
이자율은 전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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