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키입니다.
오늘은 주식기초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에 아주아주 소액만 투자하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투자목적이라기 보다는 주식이라는게 이런거구나 하고 체험(?) 하기 위해서 주식을 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얼마전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식초보였던 저는 띠용? 할 수 밖에 없었죠 ㅎㅎㅎ 유상증자니, 청약이니 낯선 용어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말합니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취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유상증자, 나머지 하나가 무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자본금이 필요하게 되었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신규로 더 발행해서 그 주식을 팔아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2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중인 경우.
이 경우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이나 확장을 위해 자본금이 필요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사업이 성공할지는 두고봐야할 일이지요.
둘, 기업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기업이 운영자금이 부족해 주식을 더 발행하여 파는 것으로 지금 이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소식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그래서 주주들은 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두번째 경우에 해당한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실적감소와 어려워진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만 주식을 매도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유상증자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 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신주인수권(신규 주식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걱정된다거나 여유자금이 없을경우 주주는 신주인수를 포기하게 되고 남은 주식은 기존주주에게 배정하거나 일반인에게 배정하기도 합니다.
(2) 주주우선공모방식
기업이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다는 점은 주주배정방식과 동일하지만 이를 지분 비율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지분보다 더 많이 공모할 수도 적게, 혹은 전혀 공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일반공모
기존주주드렝게 전혀 특권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주주들도 공모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일반 공모자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게 되므로 기존 주주에 대한 특혜가 없는 공모방식입니다.
(4) 제3자 배정
공개적으로 청약을 받는 공모방식이 아닌 이미 정해진 제 3자에게 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3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말그래도 제3자여야하며 특별한 경우(해외 투자유치)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가하락을 불러옵니다. 성장성 있는 기업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여 가지고 있게 되는 좋은 찬스가 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건정성과 운영능력에 비상이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전에 꼼꼼히 기업을 평가해보고 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즉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기업의 여윳돈 일부를 주식으로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무상으로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일까요?
첫째, 주가관리
기업이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이유 중 첫번째는 주가관리 차원입니다. 주주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다 보면 소문이 나서 많은 주주들이 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겠죠? 즉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 기업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둘째,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김.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상 장부에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기자본의 총액은 변함이 없지만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제가 가지 주식의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고 신주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기간안에 청약요청을 하면 신주를 인수받게 됩니다. 청약수량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1주당 0.2개로 계산하여 인수를 할 수 있더라구요. 신주의 가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었기에 저는 청약을 할 의사가 있긴합니다만, 코로나의 타격을 많은 받은 기업이라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참 주식을 배워도 배워도 배울 게 많은 분야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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