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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알짜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자격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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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슈퍼루키가 되기를

꿈꾸는 루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사태로

신청기한이 연장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기한 : 2020년 3월 1일 ~ 31일


기존에는 근로장려금이 정기신청만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반기신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직적년도 소득기준으로 신청하여

9월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소득발생시점과 수급시점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 신청이 신설되었답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총 지원받는 지원금의 금액은 같지만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받는다는 것!!

또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요건]


가. 소득 요건

  •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라.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신청

    •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 인터넷 홈택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그럼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청안내를 받은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는

신청하는 버튼이 다르니

확인 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하는 요건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부양자녀 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에 대해서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연간 총급여액을 입력해줍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급여액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근로장려금이 30대 이상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20대도 신청이 되니

20대 분들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했던 이력이 있어서

3월에 자동으로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후훗

(물론 받지는 못했지만....ㅜㅜ)

 

 

모든 신청과정을 거치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면

팝업창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자꾸 떨어지는가....ㅜㅜ

본인이 제대로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반기신청 접수내역에 가시면

접수 일자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접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본인의 작년 소득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소득자료 확인에서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3월 31일까지 신청이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자격이 되신다면

6월중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춘루키들 

힘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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