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알짜정보

실업급여 쉽게 총정리 하기(예상금액계산)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꿈꾸는 루키입니다.

 

 요즘 잘 되어있는 정부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입니다. 억울하게 퇴사를 당했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된 계약직원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정책입니다. 바로바로 재 취업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막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실업급여 수급하기! 

어렵지 않으니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정리해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직한 기간동안 재취업하기 전까지 지급하는 수당을 실업급여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죠. :)

 

 

 

˚ 지급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많은 분들이 내가 수급대상자가 되는가를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특히 계약만료가 된 계약직원일 경우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단, 근로일수가 180일 충족시) 저 또한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만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라고 명시해 주어야 하는데, 간혹 그렇게 하지 않는 회사일 경우 근로계약서와 계약일자를 꼭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본인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표한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사, 정년퇴임,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하니 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절차


①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 신고가 늦어질 경우 회사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15일 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③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수강도 가능합니다)

④ 관할 고용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여야 하니 꼭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구직급여 신청

⑤ 구직활동 (매달 1회 이상)

구직인정 신청 (매달 지정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

⑦ 구직급여 수급

 

 

 우선 저는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격을 확인 한 후, 교육 수강을 하고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구직인정 신청도 인터넷으로 해서 고용센터를 많이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날에 한번, 마지막 달에 한번 총 2번 정도 방문했네요.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그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시죠?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수급일이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 가입기간은 딱 1년 미만이었고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120일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나의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전 임금이 월 180만원인 A씨. 2019년 10월 1일 입사/ 20202년 9월 30일 계약만료 퇴사일 경우

  

 

  퇴사 전 3개월 급여 = 180만원*3 = 540만원

  퇴사 전 3개월 근무일수 = 92일

  1일 평균 급여액 = 540만원 / 92일 = 58,695원 이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한 결과 1일 수급액이 58,695원이 아닌 60,120원이 계산되네요.

왜냐하면 계산된 1일 급여가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120원씩 150일을 지급받을 수 있고 총 예상수급은 9,018,000원이네요. 

한달에 약 18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과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실업기간 중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겠네요. 


 많은 청년들과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 가장 두려운 것이  경제적 어려움인데요.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겠습니다. 실제로 4대보험에 일부러 가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수급한 금액의 2배 이상을 반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슈퍼루키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