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밝고
아무일 없다는 듯이 일상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유독
새해가 조용하게 시작되고
지나간 듯 하다.
-
한해가 지나고 나면
해야할 일 중의 하나가
바로 4대보험 요율 확인하기!
나는 업무가 4대보험 관련 업무라서
매년 4대보험 요율 확인하는게 일이다.
올해는 어떻게 되려나 했는데,
건강보험....
또 올랐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행히도 동결.
사업자 4.5%
근로자 4.5%
2) 건강보험
작년에 건강보험이 많이 올라서
올해는 어쩌려나 했는데,
또 올랐다...;;
하하
건강보험료 2.89% 인상하여 6.86%가 되었고
정기요양보험료 12.39% 인상하여 11.52%가 되었다.
건강보험 계산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예를 들어 내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 = 2,000,000 * 6.86% = 137,200원
장기요양보혐료 = 2,000,000 * 6,86% *11.52% = 15,800원
건강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153,000원 / 2 = 76,500원 가량.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2019년 10월 실업급여 요율이 인상된 이후로
추가로 인상되지는 않았다.
실업급여보험
사업자 : 0.80%
근로자 0.8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사업자 부담)
사업장에 따라 0.25% ~ 0.85%
하지만, 작년 코로나로
실업자가 대거 늘어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요율 인상이 조만간 있지 않을가 추측해본다.
4) 산재보험
지난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로 계산이 되는데
100% 사업주가 부담한다.
우리회사는 작년에는 산재보험 요율이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올라갔다...오잉?
어쨋든, 사업주가 부담하니깐...ㅎ
2021년 최저임금
2020년도에는 최저임금이 8,590원이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문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근로자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환영이지만
사업주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터...
2021년도에는 작년대비 130원 인상된 8,720원
개인적으로는 너무 조금 인상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워낙 코로나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여서
이해하는 부분이다.
※ 최저임금을 적용한 한달 급여의 실 수령액은 얼마정도 될까??
최저임금으로 일 8시간 근무일경우
한달 세전금액 1,822,480원.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 11.52%
고용보험 1.05% (150인미만 기업일 경우)
산재보험 없음.
4대보험 금액은 총 166,290원으로
실수령액은 1,656,190원!!
모두들,
오른 급여보다
떼이는 세금이 더 많지는 않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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