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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알짜정보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대상 및 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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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①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개인정보 보호 교육 ③산업안전 교육 ④장애인 인식교육 ⑤퇴직연금 교육 이 있습니다. 올해 퇴직연금교육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직한 회사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서 자체교육으로 지금까지 법정교육을 해왔더라구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교육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남성 및 여성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자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체교육 내용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자체교육 방법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

 -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작성,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증빙

 

저희처럼 상시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원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교육자료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1. 고용노동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찾기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클릭해줍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청년/여성 탭을 클리하면 아래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현재 총 9개의 교육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매뉴얼 /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 예방 가이드 등

 저희 회사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9번 게시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동영상)을 이용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가장 최근 자료이기도 하고 동영상이 훨씬 더 교육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각자 회사 상황에 맞는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OoO9ZHuaHN4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작성,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자체 교육 내용을 증빙해야하는데요.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면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양식이 정해진 것은 없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2.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do

 

www.mogef.go.kr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교육자료에서 성희롱 예방을 선택하면 다양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hwp
0.03MB
교육참석자 명단양식.hwp
0.04MB

 

 교육노동부의 매뉴얼을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 또한 인사업무를 배워가는 입장에서 기록 및 정보제공 용으로 저장한 포스팅이니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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