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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대상 및 방법 - 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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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①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개인정보 보호 교육 ③산업안전 교육 ④장애인 인식교육 ⑤퇴직연금 교육 이 있습니다. 올해 퇴직연금교육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직한 회사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서 자체교육으로 지금까지 법정교육을 해왔더라구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퇴직연금교육 "


올해 처음으로 의무교육이 된 퇴직연금교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에 한하여 의무교육이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어 저희 사업장도 가입을 할 예정이라 올해는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자체교육 내용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

 퇴직연금 교육교재의 목차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체교육 방법

 가입자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서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자체교육의 경우 대부분 서면교육으로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자료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가입자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2녀 2월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는 2021년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 아직 22년 버전의 교육교재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교육교재로 자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정의와 운용방법, 퇴직연금의 수령방법까지 교육교재를 통해 교육할 수 있으며 아마 많은 직장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재_2021.pdf
7.39MB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에 대한 자료를 찾아 기록 및 정보제공용으로 포스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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