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①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개인정보 보호 교육 ③산업안전 교육 ④장애인 인식교육 ⑤퇴직연금 교육 이 있습니다. 올해 퇴직연금교육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직한 회사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서 자체교육으로 지금까지 법정교육을 해왔더라구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 50인 미만 사업장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의 자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체교육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자체교육 방법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및 간이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시에는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자가 교육 실시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즉,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간이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로도 자체교육 인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aisd/main.do
자료실 - 교육자료실 - 간이교육에 체크한 후 조회를 누르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의 간이교육 진행을 위한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가장 최신 자료가 알기쉬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올해 이 자료를 배치하고 간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원가입 후 교육자료실 이용가능 하니 참고하세요!)
◎ 자체교육 실시
회사 내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간이 교육자료를 배치하는 것으로 대체를 할 예정이지만,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면 서식자료실에서 교육일지와 참석자명단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양식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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