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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금융정보

2023년 4대보험 요율, 또 오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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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도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새해가 되면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4대보험 요율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2023년 4대보험 요율을 알아보기전에

2022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4대보험 요율을 먼저 살펴볼게요.

 

 

 

 

2022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근로자는 급여의 약 9.3% / 사업자는 약 10.6%의 4대보험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4대보험 및 원천세 등세금을 떼고나면 내 급여 참 작고 소중하죠.

하지만 내년 4대보험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비교해볼게요.

 

2023년 4대보험 요율

 

먼저 전반적인 요율을 한번 보실게요.

다행히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추가로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건강보험의 요율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올해 한번 인상했었습니다)

 

오른 요율대로 계산을 한다면 근로자는 급여의 9.40%를 사업주는 10.71%를 4대보험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2023년 국민연금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4대보험들과 달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2023년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입니다.

이는 급여가 553만원이상이라면 553만원에 대한 요율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하한액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35만원 미만일지라도 35만원의 요율로 계산한다는 뜻이죠.

 

 

건강보험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건강보험입니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의 요율이 오릅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료로 구분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0.05%가 증가한 3.54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료는 건강보험료의 6.41%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오를지 계산해볼까요?

급여가 2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2022년 기준 

- 건강보험 : 250만원 * 3.495% = 87,370원  / 장기요양료 = 10.720원   합산: 98,090원

2023년 기준

- 건강보험 : 250만원 * 3.545% = 88,620원  / 장기요양료 =11,360원   합산: 99,980원

 

한달기준 근로자는 1,89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2023년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실업급여 부분은 0.9%로 동일하고

사업자는 실업급여 0.9%와 더불어 근로자의 수에 따라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00%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장에 어떤 분류인가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급여 및 4대보험 담당자에게도 중요한 4대보험 요율이지만

내 급여에서 얼마나 4대보험이 떼이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니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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